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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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란?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는데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운영하는 모든 사업의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기타 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외 앞에서 말한 소득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 판매원은 연말정산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신고·납부기간이 토·일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피해 극복을 위한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기간 연장 내용

코로나 19

※특별 재난지역(2020.3.15.):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경산, 청도, 봉화)

 

다음의 경우엔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엔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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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만 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개인 지방소득세는 2020.1.1.부터 귀속 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 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 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해야 합니다.

● 홈텍스(국세)와 위텍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텍스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로그인 > 신고서 선택> 신고서 작성 및 제출> Step2 신고 내역 또는 전자신고 결과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텍스 자동전환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장부기장ㆍ비치의 의무

● 소득세는 사업자 스스로 계산ㆍ 신고ㆍ납부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간편 장부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복식 부기 의무자
- 간편 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장부 미기장의 불이익
- 복식부기 의무자가 미기장 했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무 신고의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 신고 시 60% ) 중 큰 금액과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 간편 장부 대상자가 미기장 했을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내야 한다.(단,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있는 사업자: 총수입액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있지 않는 사업자: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1. 기준 경비율 대상자 (1,2중 적은 금액)
1) 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 경비-(수입 경비 × 기준경비율)
* 주요 경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2)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배율
(1)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19년 귀속 배율: 간편 장부 대상자 2.6배, 복식부기 의무자 3.2배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 단순 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0.2.11.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판매금액에 대해 모두 일정하게 10%를 내는 비례세율 방식의 부가가치세 와는 다르게 누진세율의 방식이다.

 
[ 종합소득세 계산과정 ]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과세표준 × 세율(6%~42%)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액 = 최종 납부할 세액

 

 

맺음말

사업을 하면서 두 가지의 큰 세금 신고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 소득세 신고이다. 다소 번거롭게 느껴 질 수도 있으나 세무 관련해서 제대로 알고 미리미리 대저 하면 그리 어렵지 얺을 것이다. 또 정확하고 심도 있는 세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비용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매입자료도 빠짐없이 챙겨 쓴 것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아 덜 내도 될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업을 하면 마땅히 내야 하는 것이 세금이지만 힘들게 일궈낸 경영성과를 관리 부족과 세금 누수로 비용이 샌다면 경영의 사기를 뙬어뜨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고할 때 빠트리는 일이 없도록 일일 결산을 생활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Man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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